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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
  • 구조 및 응급처치에
    관한 교육
    • 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)
    •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    • <개정 2011. 8. 4., 2012. 6. 1., 2015. 7. 24., 2016. 3. 29., 2016. 12. 2., 2017. 10. 24., 2019. 1. 15.>
    •  
    • 1. 구급차등의 운전자
    • 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
    • 3.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
    • 4.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
    • 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
    • 6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  • 7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
    • 8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  • 9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  • 10. 「철도안전법」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  • 11. 「선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    • 1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   • 13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
    • 14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
    • 15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
    •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·홍보 계획의 수립 시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  • <신설 2008.6.13., 2010.1.18., 2011.8.4., 2014.11.19., 2017. 7. 26.>
    •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8.4.>
    •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,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8.4.>
    • [제목개정 2011.8.4.]
    • [시행일 : 2020. 1. 16.] 제14조